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제대학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대학의 산학협력사업과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의 부속기관 및 부설 연구소ㆍ센터의 업무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획·조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통할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지원·조정
- 2 산학협력 계약체결 및 이행,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의 업무관리
- 3 교외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 지급·관리
- 4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
제 2장 조 직
제 4 조 (단장)
단장은 국제대학교 총장이 임명한다.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에 의한다.
제 5 조 (연구원 및 직원)
- 1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들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뿐 아니라 우리 대학의 교육·연구 등도 담당할 수 있다.
- 2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 하게 할 수 있다.
제 6 조 (업무)
-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 6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 7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 8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지적재산권의 수탁관리
- 9 대학과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연구소간의 상호협력활동 및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기자재·인력 등의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의 지원
- 10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대학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 11 벤처기업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학안에 설치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 12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 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 13 그 밖에 대학의 교지에 설치·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제 3장 운영위원회
제 7 조 (운영위원회)
- 1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8 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산학협력단 운영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2 산학협력단 정관 및 운영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 3 산학협력단 예·결산에 관한 사항
- 4 산학협력사업의 신청·평가 및 사업결과에 관한 사항
- 5 기타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6 산학협력단의 사업에 관한 심의·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제 9 조 (위원장의 직무)
-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2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정관 제16조의 의하여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 10 조 (회의소집 및 의결)
- 1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회의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 조 (회의록 작성)
- 1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 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4장 산학협력협의회
제 13 조 (산학협력협의회)
- 1 산학협력단 및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산·학·연·관 협동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기구로 산학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2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대외협력처장, 기획처장, 교무지원처장과 교직원 또는 관련 참여 단체의 관계자 중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 3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4 조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산학협력사업의 공동 수행
- 2 산학협력에 관한 정보의 교류
- 3 산학협력 업무담당자간의 교류 및 능력개발
- 4 산학협력의 촉진 및 산학협력 성과의 홍보 등
제 15 조 (위원장의 직무)
- 1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2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정관 제16조에 의하여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6 조 (회의소집 및 의결)
- 1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회의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7 조 (회의록 작성)
- 1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 18 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5장 회 계
제 19 조 (수입)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 5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는 당해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 6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및 이자수입
제 20 조 (보상금의 지급)
- 1 제20조 제2호 내지 제6호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지급 하는 보상금은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지급액을 달리 하며, 보상금 지급 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 21 조 (지출)
산학협력단은 그 수입으로 우리대학의 산학협력사업을 이행하거나 대학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 3 우리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 4 산학협력단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 5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 6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 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 8 기타 산학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 22 조 (회계년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 23 조 (회계관리)
- 1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하여 관리한다.
- 2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 3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 4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 관리를 위하여 수입원과 지출원을 둘 수 있다. 단, 산학협력단의 규모를 반영하여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제 24 조 (지출방법)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25 조 (회계처리)
- 1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 2 산학협력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운영계산서 및 자금계산서로 한다.
-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의한다.
제 26 조 (결산)
- 1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 종료후 5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 운영계산서와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 현금흐름표
- 부속서류
- 3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 종료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심의·확정하고 확정된 결산서는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결산이 확정된 결산보고서를 5년간 비치하며, 이해관계인이 결산 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 27 조 (감사)
총장은 소속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 6장 사업의 심의·평가·개선
제 28 조 (사업의 심의·평가·개선)
사업의 심의·평가·개선은 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며 사업별 심의·평가· 개선 사항은 위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