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FOR THE FUTURE 대학과 기업의 상호협력을 선도하는 기술혁신의 중심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제대학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대학의 산학협력사업과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의 부속기관 및 부설 연구소ㆍ센터의 업무를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획·조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1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통할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지원·조정
  2. 2 산학협력 계약체결 및 이행,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의 업무관리
  3. 3 교외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 지급·관리
  4. 4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

제 2장 조 직

제 4 조 (단장)

단장은 국제대학교 총장이 임명한다.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에 의한다.


제 5 조 (연구원 및 직원)

  1. 1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들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뿐 아니라 우리 대학의 교육·연구 등도 담당할 수 있다.
  2. 2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 하게 할 수 있다.

제 6 조 (업무)

  1.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4.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6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7. 7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8. 8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지적재산권의 수탁관리
  9. 9 대학과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연구소간의 상호협력활동 및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기자재·인력 등의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의 지원
  10. 10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대학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11. 11 벤처기업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대학안에 설치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12. 12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 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3. 13 그 밖에 대학의 교지에 설치·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제 3장 운영위원회

제 7 조 (운영위원회)

  1. 1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2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8 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산학협력단 운영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2 산학협력단 정관 및 운영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3 산학협력단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4 산학협력사업의 신청·평가 및 사업결과에 관한 사항
  5. 5 기타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6. 6 산학협력단의 사업에 관한 심의·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제 9 조 (위원장의 직무)

  1.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2. 2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정관 제16조의 의하여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 10 조 (회의소집 및 의결)

  1. 1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2 회의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 조 (회의록 작성)

  1. 1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2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 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4장 산학협력협의회

제 13 조 (산학협력협의회)

  1. 1 산학협력단 및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산·학·연·관 협동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기구로 산학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2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으로 대외협력처장, 기획처장, 교무지원처장과 교직원 또는 관련 참여 단체의 관계자 중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3. 3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4 조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산학협력사업의 공동 수행
  2. 2 산학협력에 관한 정보의 교류
  3. 3 산학협력 업무담당자간의 교류 및 능력개발
  4. 4 산학협력의 촉진 및 산학협력 성과의 홍보 등

제 15 조 (위원장의 직무)

  1. 1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2. 2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정관 제16조에 의하여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6 조 (회의소집 및 의결)

  1. 1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2 회의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7 조 (회의록 작성)

  1. 1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2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 18 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5장 회 계

제 19 조 (수입)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3.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5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는 당해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6. 6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및 이자수입

제 20 조 (보상금의 지급)

  1. 1 제20조 제2호 내지 제6호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지급 하는 보상금은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지급액을 달리 하며, 보상금 지급 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2.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 21 조 (지출)

산학협력단은 그 수입으로 우리대학의 산학협력사업을 이행하거나 대학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3 우리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4. 4 산학협력단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5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6. 6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7. 7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8. 8 기타 산학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 22 조 (회계년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 23 조 (회계관리)

  1. 1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하여 관리한다.
  2. 2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3. 3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 할 수 있다.
  4. 4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 관리를 위하여 수입원과 지출원을 둘 수 있다. 단, 산학협력단의 규모를 반영하여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제 24 조 (지출방법)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25 조 (회계처리)

  1. 1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2. 2 산학협력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3 제2항의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운영계산서 및 자금계산서로 한다.
  4.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의한다.

제 26 조 (결산)

  1. 1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 종료후 5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2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 운영계산서와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 현금흐름표
    • 부속서류
  3. 3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 종료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심의·확정하고 확정된 결산서는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4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결산이 확정된 결산보고서를 5년간 비치하며, 이해관계인이 결산 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 27 조 (감사)

총장은 소속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 6장 사업의 심의·평가·개선

제 28 조 (사업의 심의·평가·개선)

사업의 심의·평가·개선은 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하며 사업별 심의·평가· 개선 사항은 위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