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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수소분야 기술개발 전담기관(국가 수소중점 연구실)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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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통합

<수소분야 기술개발 전담기관(국가 수소중점 연구실) 지정계획 공고>

1. 소관부처(전문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2. 공모개요
가.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의 역할
① (기술개발) 수소분야 국책 R&D 총괄과제 수행 및 참여과제 성과축적 등
② (기술사업화) 수요기업 대상 기술수요조사 수행, 민‧관 공동협력연구 추진, 기술 실증 및 민간이전 촉진, 민‧관 기술교류회 개최 등
③ (국제협력) 해외 우수 연구기관 협력을 통한 수소분야 기술경쟁력 제고 등
④ (인증‧표준화) 소속기관 주요사업을 활용한 인증‧표준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수소분야 프로토콜 및 기술 분야별 표준 수립 등
나.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 지원사항
ㅇ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국책 연구개발 사업 수행
※ 정부 출연금 국책사업 및 소속기관 주요사업 예산을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이므로, 구체적 지원 규모는 ’24년 정부 예산 확정시점 이후 별도 공지
다. 신청 단위‧자격 및 선발규모
ㅇ (신청단위) 기관 단위 또는 기관 내 부서*
* ㅇㅇ대학 ㅁㅁ 센터, ㅇㅇ연구원 ㅁㅁ연구소 등 기관 직제에 반영된 부서를 원칙으로 하되,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실험실(연구실)에서 신청하는 경우 사업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직제 개편 계획에 관한 기관장의 확약서 별도 제출
ㅇ (신청자격) 수소분야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담인력 및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 적합한 기관 지정
ㅇ (선발규모) 알칼라인 수전해, PEM 수전해 기술 분야별 각 1개씩 주관 전담기관 선정 및 복수의 참여 전담기관 선정
※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 체계 내에는 기술 분야별로 1개 주관 연구실과 복수의 참여 연구실들이 포함되며, 사업계획‧실적 등을 검토하여 주관‧참여 기관을 선정할 예정
<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 운영 체계도(안) >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 2023. 8. 4.(금) 18시까지
나. 접수방법 : 기관장 명의 공문으로 제출

4. 공고URL
https://www.nrf.re.kr/biz/notice/view?menu_no=362&page=&nts_no=201342&biz_no=22&target=&biz_not_gubn=notice&search_type=NTS_TITLE&search_keywor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