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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 식약처 기획연구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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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통합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 식약처 기획연구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공모를 공고합니다. 관심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사업명 : 202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연구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 공모 및 신청기간 : 2023. 11. 6.(월) ∼ 2023. 11. 20.(월) 10:00
* 마감일 제외 24시간 신청 가능함
* 마감시간이 임박하면 접속자 증가로 연구관리시스템 등록·수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신청 완료를 권장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첨부3) 참고
-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 접속 후 신청
- 상단메뉴 : 공고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접수완료’까지 클릭해야 과제신청이 완료됨

■ 선정평가 결과 공지 : 2023. 11. 27.(월)
- 연구시작 : 2023. 12. 11.(월)
* 평가 안내 및 결과 알림 방법 :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 공지, 연구책임자에게 SMS 발송
*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일정 변동 가능

■ 사전검토
- 공고 후 접수된 과제에 대하여 공고 내용의 충족 여부,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유무, 동시수행 과제 수 상한제도 준수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기준 준수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유사·중복성 검토 등을 통하여 공고사항에 부합하는 선정평가 대상과제 결정
- 연구기관·연구책임자 자격 부적합, 신청서류 누락,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해당사항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 대상과제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연구자 기본정보, 과제수행 이력, 선정평가 감점 항목, 참여제한 등 NTI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연구자에게 별도요구 없이 NTIS 정보를 직접 활용하여 사전검토

■ 비고
-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 지침 숙지 필수
- 주관기관공문 및 기관 관련 서류 일체는 신청마감일 3일전까지 접수(영업일기준) / 문의처 : 02-3274-4856,yukg@sogang.ac.kr
- 평가용 계획서의 연구내용 중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및 자문단 등의 이름이나 소속 및 이를 암시하는 개인/기관정보 반드시 삭제
※ 암맹 미처리 시 신청자에게 별도 통보 없이 암맹 처리
- 연구개발비계상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관리지침」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 비목별 상세 내역은 선정된 경우 협약 시 작성하여 제출
- 「생명윤리법」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 담당자 연락필수 : 감사실 이연희 과장 (02-3274-4832/irb@sogang.ac.kr)

■ 문의처
- 과제접수문의 : 기획조정과 박상윤(043-719-4159,ptd2518@korea.kr)
- 기관신청 관련문의 : 02-3274-4856,yukg@sogang.ac.kr(산학기획팀)

■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2020-105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2022-72호)」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 규정(훈령 제183호)」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며, 동 법령의 규정 외 사항은 식약처 훈령을 근거로 함
※ 관련 법령 및 규정 검색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rnd.mfds.go.kr) > 자료실 > 법령/지침/규정

■ 공고 URL :
- https://rnd.mfds.go.kr/RDBAA02F01View?pblancSn=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