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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2023년도 국가반도체연구실지원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하반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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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통합

1. 소관부처(전문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2.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글로벌 반도체 기술패권 격화에 대응하여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의 기초 단위인 대학 반도체 연구실(Lab)의 역량 강화
나. 사업내용
ㅇ 반도체 원천기술분야 핵심 연구실 중‧장기 연구개발 지원
- 국가 플래그십 반도체 연구실을 지정*‧육성하여, 특화 분야에 대한 집중연구로 기업난제 및 차세대기술 등 향후 10년 내
활용될 특허 획득
* 총 19개 국가반도체연구실을 지정하여, 연구실 당 5년 간 年 5억원 지원
다. 지원분야
ㅇ 국가반도체연구실지원핵심기술개발사업 반도체 분야: ①반도체 소재-공정, ②반도체 소자, ③반도체 설계, ④반도체 패키징
라. 지원기간 및 연구비 규모 ※ 연차별 연구비 규모 및 연구기간은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ㅇ 과제형식 : 단위과제(단, 공동, 위탁 포함 불가능, 타대학 소속 연구자 참여 불가능)
ㅇ 연구개발기간 : ′23.7. ~ ′27.12.(총 54개월 내외, (3+2)30개월+24개월)
ㅇ (과제당)연구비 : 총 2,250백만원 내외(‘23년 250백만원)
ㅇ 선정 과제 수 : 10개 단위과제(‘23년 하반기 기준)
마. 신청 자격
ㅇ 국가반도체연구실지원핵심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中
반도체(소재‧공정‧소자‧설계‧패키징 등)를 연구하는 국내대학으로 한정하며, 해당 기관의 단위연구실(정년트랙 전임교수
1명) 기준으로 지원 가능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의무사항 충족 및 기관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필수로 수행하고,
아래의 의무사항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가능 여부에 대한 기관 지원확약서 제출 필수(미제출시 요건 탈락)
- [의무사항] 삼극특허* 출원지원
- [권고사항] 기타 공간, 인력・행정 지원 및 강의시수 감면 등에 관한 사항
※ 의무사항은 연구 개시 후 반드시 이행해야 하므로, 연구책임자와 대학 간의 충분한 협의 하에 실현 가능한 경우에만 과제신청
요망
*삼극특허(Triadic Patent Families)는 국가별 특허의 질적비교를 위해 OECD가 개발한 지표로
USPTO(미국특허청),EPO(유럽특허청), JPO(일본특허청)에 동시에 출원 및 등록된 특허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3. 5. 30.(화) ~ 6. 13.(화)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서 온라인 접수

4. 3책5공 적용여부 : 적용

5. 공고URL
https://www.nrf.re.kr/biz/notice/view?menu_no=362&page=&nts_no=197801&biz_no=469&target=&biz_not_gubn=guide&search_type=NTS_TITLE&search_keywor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