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한 글로벌 AI 인재 유치를 통해 국내 AI 인재양성 및 AI 연구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최고급 AI 해외인재 유치지원 사업을 재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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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사업 : 2025년도 최고급 AI 해외인재 유치지원 사업
□ 사업목적 :
○ 우수한 AI 해외 인재 유치를 지원하여 기업의 AI 혁신 연구프로젝트 수행 및 국내 AI 고급인재 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AI 연구생태계 질적 제고
□ 공고기간 : 2025. 8. 11.(월) ~ 2025. 9. 9.(화) 오후 3시, 30일간
○ 전산 접수기간 : 2025. 8. 20.(수) ~ 2025. 9. 9.(화) 오후 3시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지원대상 : ① 기업, ② 기업 + 대학 컨소시엄, ③ 기업 간 컨소시엄
* 주관기관은 ‘기업’
□ 지원분야 : AI 분야* 최고급 해외인재 유치·지원
* (예시) 생성AI, 피지컬AI, AI에이전트 등 고도화된 AI 기술 또는 모빌리티,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 교육 등 AI 융합 분야 전 영역
□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한 신청 접수
※ IRIS를 통한 접수 방법은 매뉴얼 참조
※ 관련 법령 개정 등 주요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수정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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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지원규모) 4개 신규과제 지원, ’25년 총 40억 원
※ 과제당 ’25년 최대 10억원, ’26년 20억원, ’27년 20억원 규모 지원 예정
※ ’25년 지원규모는 8월 협약 기준으로, 협약 시기에 따라 지원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 (지원기간) 최대 3년(’25.9∼’27.12)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은 ’25.9월∼’25.12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일정 및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지원내용) 해외 AI 우수연구자(팀*) 유치에 필요한 인건비, 체제비, 연구활동비 등
* 최대 3인 이내의 팀
※ 연구개발비의 편성 및 집행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름
□ (신청자격) ① 기업, ② 기업 + 대학 컨소시엄, ③ 기업 간 컨소시엄 * 주관기관은 ‘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국내 기업으로 컨소시엄이 유치한 우수한 해외 AI 연구자와 AI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AI 연구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하는 대학, 기업 등으로 구성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특정 AI 분야에 상관없이 해외 우수 AI 연구자를 유치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함
① 해외 우수대학* 10년 이상 R&D경험과 연구성과가 있는 자
* QS ranking CS 기준 100위 이내 대학 또는 연구 우수성이 인정되는 대학
② 글로벌 빅테크*기업, 유니콘 기업 및 연구소 등에서 7년 이상의 프로젝트 수행 경험자
* Google, Apple, Amazon, Nvidia 등 글로벌 대형 IT 기업(시가총액 2000억 달러 이상)
③ 그 밖의 우수 연구성과*가 인정되는 자
* AI Top-tier 컨퍼런스 논문발표(KDD, NeurIPS 등), H-index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공고일(6.20) 이후 채용 예정 또는 채용한 해외 우수 AI 연구자에 한정함
※ 유치한 해외 인재는 근무지에 제한을 두지 않음(해외지사 근무, 원격근무 등 가능)
※ 연구기관(컨소시엄)이 유치한 해외 AI 인재의 계약종료일은 연구과제 종료일 이후로 설정해야 함
◈ 국내 산·학·연 등과 협력하여 유치한 AI 우수 인재를 활용한 AI 인재양성에 대한 방안 제시 필요
※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가 상기 신청자격 및 참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 지원 제외됨
※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은 협약 전 검토 위원회를 통해 재검증할 계획이며, 추후 검증시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협약 취소 등 불이익은 해당 기관에 있음
※ 기존 동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연구개발기관은 중복 지원 불가(컨소시엄의 경우 대학은 연구실을 단위로 중복을 판단하여 지원)
□ (기타사항)
◦ (3책5공 제외)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따라 ‘동시수행과제 수 제한’ 과제에 해당되지 않음
◦ (인건비 비중) 해외 AI 연구자(팀) 유치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인건비 계상 필요
◈ 연구팀은 3인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1인 팀 15%(20억 원 기준 3억 원) 이상, 2~3인 팀 30%(20억 원 기준 6억 원) 이상 사용 필수
◦ (유의사항) 전문기관은 협약 전, 과제가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우수한 해외 AI 인재 유치 및 적정한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추가 검토*하며, 그 결과에 따라 협약 체결을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
2. 신청방법
o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접수 완료해야 함
o 전산 등록기간 : 2025.08.20(수)~2025.09.09(화) 오후 3시 까지
3. 문의처
★ 사업설명회
일시 : 2025.08.19(화) 14:00 ~16:00
장소 : SW마에스트로 센터* 스페이스S1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89 포스트타워 7층
주요 내용 :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지원 안내 사항, 기획내용 설명 및 관련 질의 응답 등
□ 연구개발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문의 : 1877-2041(IRIS 콜센터)
□ 사업 관련 문의 : 042-612-8482, 8486(IITP 글로벌‧핵심인재팀)
4. 공고문 URL https://ezone.iitp.kr/common/anno/02/form.tab?PMS_TSK_PBNC_ID=PBD202500000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