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생성AI 선도인재양성 사업 공고>
가. 사업목적
○ 국내 대학(원)과 생성형 AI 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해 생성형 AI 초격차 기술 확보를 주도할 핵심 고급 인재 양성
나. 지원사항
◦(지원대상) 기업, 연구기관, 대학
* (주관연구기관) 기업/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대학(필수)
◦(예산규모) ’25년, 총 35억원
◦(지원기간) 최대 4년(1단계 : 2년, + 2단계 : 2년)
* 단계평가를 통해 인력양성 및 연구성과 등 목표 달성 시 계속 지원
* 1차년도 연구기간은 ’25.7월∼12월(6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규모) 3개의 신규 과제 지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5년에 한정하여 확정이며, ’26년도(2차년도) 이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모방식) 자유공모
*기업 주관형
- 선정과제수: 2개
-1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과제당 11.67억원
-2차년도 이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과제당 ’26년 26억원, ’27년 26억원,’28년 3억원 예정
*연구기관 주관형
-선정과제수 : 1개
-1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과제당11.66 억원
-2차년도 이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과제당 ’26년 26억원, ’27년 26억원,’28년 3억원 예정
◦ (지원내용) 국내 생성형AI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 (학생) 석・박사 대학원생의 프로젝트 참여 인건비 및 파견 지원(인건비, 체제비 등) 등
- (교수) 프로젝트 지원, 학술대회 참가비용, 인건비 등
* 실습・연구에 필요한 기자재 등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비
- (기업) 프로젝트 지원, 인건비, 연구인프라 구축・운영 비용 등
- (기관) 프로젝트 지원, 인건비, 연구인프라 구축・운영 비용 등
* 연구개발비의 편성 및 집행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름
다. 참여조건
◦ 생성AI 연구 플랫폼 제공, 석・박사 과정생이 참여하는 공동연구 프로젝트 수행, 우수연구자 파견 연구 등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 수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산/연(주관연구개발기관)-학(공동연구개발기관)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국내・외 기관(기업/연구기관)으로 공동연구 프로젝트 발굴, 연구 플랫폼 제공,
공동연구, 파견자 선정 및 연구 지도(멘토링) 등을 수행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기업의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여야 하며, 선정 이후 협약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함
※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국내 대학(원)으로 대학(원) 소속의 석(박)사학위 과정생이 참여하는 연구팀을
구성하여야 함
* 외국 소재 기업과 별도 협약에 따라 협업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 중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
◈ 관련 분야 생성AI 서비스 수요 기반의 공동연구 프로젝트 발굴
- 과제 참여 학생의 실무 감각 향상을 위하여 시장(공공 포함)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관련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반드시 2개 이상
발굴해야 하며, 2개 이상의 대학(공동)이 참여하여야 함
* 선정 평가 시, 공동연구 프로젝트 발굴 과정 및 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지표 반영
- 공동연구 프로젝트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계획 수립하여 진행하며 대학(원)에 재학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차별 총
24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함
◈ 인재양성 편중 방지를 위하여 동일 과제 내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별 1개의공동연구 프로젝트만 신청 가능
* (예시) A대학(원)은 동일 과제 내에 1개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만 신청 가능
A대학(원)은 서로 다른 과제 내에서 각각 1개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만 신청 가능
* 캠퍼스(Campus)는 동일 대학을 의미하며 교육부 고시 기준 분교인 경우 별도 대학으로 인정
◈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참여인력은 Full-time 석・박사 과정 재학생이어야 함
- 과제 접수 시점 기준, 석・박사 과정 재학생 24명 이상/과제 충족되어야함
*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연구책임자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4학년 학부생의 참여는 가능하나,학부생은 공동연구 프로젝트 참여 필수
인력에 포함되지 않음
◈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으로 파견하는 우수연구자(학생)는 매년 3명 이상(‘26~’28) 필수
- 파견 연구자는 당해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선정하되 선정 기준 및 방법은 기관-대학 간 협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단, 선정
기준 및 방법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사전 반영
- 파견 대상 우수연구자 선정은 차년도 3월 말까지 완료되어야 함
* (예시) ‘25.7월~’25.12월까지 연구개발 수행 → 우수연구자 선정(‘26.3월)
→ 선정된 연구자를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에 파견(’26.4월~)
- 파견연구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등 관련 계획은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편성 가능하며, ‘26년부터 매년 3명 이상의 연구자를
선정하고 6개월 이상 파견하여야 함
※ 필수사항을 제외한 각 항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제안
※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가 상기 신청자격 및 참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됨
라.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제출
□ 공고기간
◦ 2025. 5. 13(화) 〜 6. 11(수) 15:00까지 (30일간)
□ 전산등록기간
◦ 2025. 5. 29(목) 〜 6. 11(수) 15:00까지
* 신청 마감일(15:00)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지연 및 장애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 접수 권고
□ 신청 방법 : IRIS 온라인 접수
마.사업설명회
◦ (일시) 2025. 5. 20(화) 13:30 ~
◦ (장소) SW마에스트로 연수센터(서울 마포구 소재) 스페이스 S1(7층)
◦ (주요내용) 사업 추진방향,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 지원 시 필요한 사항 등
바.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AI·반도체인재팀 정효진 선임(042-612-8435, jin13@iitp.kr)
AI·반도체인재팀 박철호 수석(042-612-8431, pch022@iitp.kr)
□ 전산등록 관련 문의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관련사항 : 1877-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