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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5년「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참여대학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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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통합

<2025년「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참여대학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2025년도「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국내 및 글로벌 과정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이 학점 인정을 조건으로 국내·외 기업에서 제안한 ICT 관련 직무중심 인턴십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이론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ICT 실무인재 양성

■ 사업개요
◦ (지원규모) 실습생 258명 (국내 238명, 글로벌 20명)
* 지원규모는 ‘25년 확정 예산 및 업체-학생(대학) 매칭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간) 국내 4개월(上 3~6월, 下 9~12월), 글로벌 6개월(上 3~8월, 下 7~12월)
◦ (지원대상) 정보통신융합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기업/대학/학생
- (연수업체) ICT 관련 직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실습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다음 각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기관, 단체
- (학생) 참여대학의 정보통신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전공자, 복수전공자 또는 부전공자로, 학점이수가 가능한 대학생
* 국내과정 : 신청일 기준 교육과정 50% 이상 이수자 / 글로벌과정 : 신청일 기준 교육과정 75% 이상 이수자, 실습생 파견국 비자발급이 가능한 자
- (참여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으로, 학칙에 근거하여 인턴십 수행에 대한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정보통신 관련학과를 보유한 국내 대학
① 전산·컴퓨터 공학 ② 응용소프트웨어 공학 ③ 정보·통신 공학 ④ 전기 공학 ⑤ 전자 공학 ⑥ 제어계측 공학 ⑦ 반도체·세라믹 공학 ⑧ 디지털콘텐츠 관련 학과 ⑨ 인터넷 서비스 관련 학과 ⑩ 그 밖에「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칙으 학로 정하는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 관련 학과
◦ (지원내용)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 상세내용 공고문 참고

■ 신청서접수
ㅇ(접수기간) : 2025년 ICT인턴십 참여대학 모집 : 24.12.13(금) ~ 25.1.9(목) 17:00 마감
※ 상반기 글로벌과정 참여희망 대학은 모집 마감일까지참여학생 추천 필수(인원제한 없음)
※ 마감일 이후 접수시, 하반기 과정부터 참여 가능
ㅇ(제출서류) : 신청 공문, 운영계획서(서식③), 대학 고유번호증, 교과목 관련 운영규정
※ 글로벌 과정 참여희망 대학은 모집 마감일까지 추천학생 명단 제출 필수(인원제한 없음)
※ 대학(학생) 적격성 검토 및 결과 통보 후 추천학생 명단 대상 영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등 글로벌 과정 매칭 안내 예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접수방법) : 공식 홈페이지(http://www.ictintern.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관련양식은 공식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참여자 의무사항
◦ (참여대학) 학칙 등을 근거로 인턴십 수행에 대한 학점 인정이 가능해야 함
◦ (학생)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의 모든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타 활동은 금지해야 함
- (비자획득) 글로벌 인턴십 수행을 위한 해당 국가 인턴비자 획득을 위해 제반서류 준비 및 제출, 인터뷰 등의 필요한 절차를 운영기관 안내에 따라 성실히 응해야 함
- (참여 포기) 연수업체-학생 최종 매칭 이후 개인 사정으로 참여 포기 시 제재* 가능
* 수혜 받은 정부지원금(①체재 준비금 : 비자발급비, 항공료, 의료보험, ②실습생 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에서 안내받은 기한 내에 연수 국가에서 출국해야 함

■ 지원 제외 등 유의 사항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개인 및 법인
◦ 타국적자 및 외국소재 대학(교) 학생
◦ 글로벌 과정의 경우, 인턴십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있는 대학(교) 학생
◦ 타 정부 지원 해외인턴 및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학생
◦ 연수업체-학생 매칭 확정 이후 인턴십이 중단되는 해당 기업 및 학생의 동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가능
◦ 기타 관련규정 및 공고된 내용에 부적합한 경우

■ 문의처
◦ (사업문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디지털융합인재팀 (☎ 042-612-8473, yslim@iitp.kr)
◦ (접수문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인턴십사업팀 (☎ 02-2046-1466~9, ictintern@fkii.org)

■ 공고 URL https://www.ictintern.or.kr/jsp/common/login_board_detail.do?BOARD_NO=1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