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산학연계 AI반도체 선도기술 인재양성 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반도체 설계 역량을 확보한 실전형 석‧박사급 고급 인재양성을 위해 2025년도 산학연계 AI반도체 선도기술 인재양성 사업의 신규과제를 공고합니다.
가. 사업목적
◦ 산업 현장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AI반도체혁신연구소를 대학에 설립하여 AI반도체 실전형 연구인재 양성
나. 지원사항
◦(지원대상) 대학
*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학, (협력기업) 기업(산학협력 프로젝트별 1개로 한정)
◦(지원기간) 최대 6년(1단계 : 3년, 2단계 : 3년)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은 ’25.7월∼12월(6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규모) 2개 신규 과제 지원, ‘25년 과제 당 10억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5년에 한정하여 확정(’26∼’30년 매년 20억원 예정)이며, ’26년도(2차년도) 이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계평가 시 1단계 연구개발 계획 대비 사업수행 성과의 비교 평가를 통해 연구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단계평가를 통해 후속 지원 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예시) 2단계 지원예산 → 1개 과제 : 연 25억원 / 1개 과제 : 연 15억원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지원내용) AI반도체 실전형 연구인재 양성을 위한 AI반도체혁신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교수) 연구프로젝트 수행, 학술대회 참가비용, 인건비 등
- (대학) 박사 후 연구자 인건비 및 성과 교류회 개최비용 등
- (학생) 석・박사생의 산학협력 프로젝트 참여 인건비, 인턴십, 학술대회 참가비용등
- (기업) 산학협력 프로젝트 지원, 기술 세미나 진행비용 등
*기업은 협력기업의 역할으로, 참여 시 외부부담금은 없음. 단 산학협력 프로벡트별 반드시 1개만 참여 가능
다. 참여조건
※대학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1개 과제만 신청가능함에 따라,
신청 의향이 있으신 교수님들은 산학기획팀(담당자: 정혜영 직원)에게 먼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학(주관연구개발기관)-산(협력기업)으로 구성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국내 대학(원)으로 대학 내 AI반도체혁신연구소를 설립하여 산학협력 프로젝트 등 수행
- 협력기업으로 산학협력 프로젝트별 국내·외 기업은 반드시 1개만 참여
* 외국 소재 기업과 별도 협약에 따라 협업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 중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
◈ AI반도체 분야 산업계 수요 기반의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
- 산업 현장에 연계할 수 있는 혁신도전적 주제로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연 3개 이상 상시 추진
*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연구소장)는 AI반도체 분야 산업계 경력 7년 이상 보유한 대학 소속 교원
※ 연구책임자(연구소장)과 산학협력 프로젝트별 책임자(센터장)은 중복 가능
* (필수) 산학협력 프로젝트별 책임자(센터장)는 AI반도체 분야 산업계 경력 7년 이상 보유하며,
접수마감일 기준 기관(기업, 연구소 등) 재직자 또는 최근 3년 이내 퇴직한 대학 소속 교원
* (필수) 각 산학협력 프로젝트별 책임자를 제외한 연구진(AI반도체 분야 산업계 경력 5년 이상 보유자) 1인 이상 참여
※ 연구책임자와 산학협력 프로젝트별 책임자는 1개 과제만 신청 가능(중복 지원 불가)
※ 협력기업의 참여자는 1개 과제만 참여 가능(중복 참여 불가)
- 산학협력 프로젝트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계획 수립하여 진행하며 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생은 최소 1개 이상의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여야 함
◈ 인재양성 편중 방지를 위하여 1개 대학은 1개의 과제만 지원 가능
- 연도별 정부출연금 1억원당 1명 이상 Full-time 석‧박사 과정 재학생 참여가 필요하며,
해당 학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본 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2개 과제 참여 가능
* 캠퍼스(Campus)는 동일 대학을 의미하며 교육부 고시 기준 분교인 경우 별도 대학으로 인정
◈ (2차년도부터) 주관기관별 매년 연말 산‧학 네트워킹 성과 교류회 개최 필수
◈ (2차년도부터) 협력기업 소속 재직자 주관 기술 교육과정(기술 세미나, 학점 연계 교육과정 등) 연 5회 이상 운영 필수
◈ (2차년도부터) 참여 석‧박사과정 학생 대상으로 협력기업 파견 연구(연도별 참여 석‧박사과정 학생 중 50% 이상 파견(최소 2개월 이상)) 및 채용 연계 방안 수립 필수
* (예시) 2차년도 참여 석‧박사과정 학생이 20명인 경우, 10명 이상의 인원에 대해 인당 최소 2개월 이상 파견
※ 필수사항을 제외한 각 항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제안
※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가 상기 신청 자격 및 참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검토에서 제외
라. 신청 일정 및 방법
□ IRIS 전산등록기간
◦ 2025. 3. 5(수) 〜 2025. 3. 20(목) 15:00까지
□ 제출서류
1. 연구개발계획서(HWP)
2.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3.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4. 연구개발과제 협력확약서
5. 센터장 및 연구진 참여 확인서
6. 산업계 경력증명서(연구소장, 센터장, 연구진)
7. 우대사항 증빙서류
마.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AI‧반도체인재팀 정효진 선임(042-612-8435, jin13@iitp.kr)
AI‧반도체인재팀 박철호 수석(042-612-8431, pch022@iitp.kr)
□ IRIS 전산등록 문의 : 1877-2041
바. 공고문 URL https://ezone.iitp.kr/common/anno/02/form.tab?PMS_TSK_PBNC_ID=PBD20250000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