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목적
□ 각 대학별 특성에 맞는 대학 통일교육의 체계화와 제도화를 유도
□ 대학생들의 통일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고 대학생 통일교육 저변을 확대
2. 지원 내용
□ 사업별 사업기간 및 참여대학 모집 규모(22개 대학)
o 통일 특강 : ’25.3.4.(화) ~ 6.30.(월), 총 8개 대학
o 통일 강좌 : ’25.3.4.(화) ~ 6.30.(월), 총 14개 대학
□ 신청 자격 : 전국 4년제 대학교 중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
□ 대학 지원내역
o 통일 특강 사업(특강 3회, 현장학습 등 지원)
- 특강은 강의 횟수를 3회 이상 실시하며, 대면 강의를 원칙으로 계획 수립
- 현장학습 실시(예산 범위 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추진 가능)를 원칙으로 계획 수립 하되,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대비 대체프로그램으로
추진 허용
- 총 사업비는 1,050만원 내에서 계획 수립(간접비는 직접비의 6% 이내)
o 통일 강좌 사업(강좌 10회, 현장학습 등 지원)
- 강좌는 △10회 이상 강의 실시 △대면 강의 원칙 △강의 10회 중 2회는 △ 통일 정책 이해 △탈북민과의 대화 등 북한 실상 교육 실시
권고(필요시 탈북민 전문강사 추천)
- 현장학습은 예산 범위 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학교 사정에 따라 다양한 대체프로그램(워크숍 등)으로 추진 허용
- 총 사업비는 1,350만원 내에서 계획 수립(간접비는 직접비의 6% 이내)
3. 공모 방식
□ 각 학교 신청 주체 : 全 학교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학교 본부(교무처 등)를 통한 응모 권장
* 해당 강좌의 책임교수 명의로 신청하되, 각 학교 내부에서 충분한 검토조율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학교 총장 직인 필요
□ 신청 관련 유의사항
o 1개 대학에서 통일 특강과 통일 강좌 사업에 중복 신청 가능
* 책임교수 및 강사의 중복 지정 불가
o 본 사업은 신규 대학의 특강・강좌 사업 참여를 우대하고 있으며, 기존 참여대학은 강의 내용을 보완・발전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
o 현재 통일부에서 지원 받는 대학통일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은 신청 불가
o 교육부가 지정한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만 신청 가능
o 2025년 1학기 모집인원부터 연속 2개 학기 모집인원 10명 미만시 다음학기 신청 제한(2026년 공모시 적용 예정)
o 대학은 자체적으로 아래의 자격요건에 맞는 강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 추천을 당해 사업단(대통협)에 협조 요청할 수
있음.
4. 신청 방법
□ 제출기한: 2024.11.11.(월) ~ 2024.12.06.(금) 18:00까지
□ 제출방법
o 접수 : (사)전국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사무국
* 2024년「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지원 사업」위탁 기관임
o e메일(kaurinu2020@gmail.com)로 제출
* 참여대학 선정은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직접 실시
□ 공모 결과: ’24.12.20.(금) 12:00, 통일부 및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 공지
5. 문의처
- (사)전국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사무국 (Tel) 033-248-3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