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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년도 혁신신약파이프라인발굴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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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통합

[공고문 바로 가기 클릭]



2019년도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발굴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도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발굴사업의 신규과제 선정 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시는 해당분야 연구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사업명 :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발굴사업

-추진목적: 글로벌 수준의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후보물질 파이프라인 발굴

-사업내용: 대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신약개발 초기단계를 지원하여 항암제, 당뇨치료제 등 기업에 기술이전이 가능한 유망 후보물질 발굴



2. 선정 계획

-선정규모 : 2개 연구주제/총괄 및 단위 25개 과제 내외/80억 원 내외

-신규과제 개요



PM분야

연구주제 번호

연구주제명

선정 예정

과제 수

연구주제별

지원규모

비고


신약개발

D5-19-1-01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발굴사업 연구과제

분야1: 합성신약 미래 파이프라인 개발

분야2: 바이오의약품 미래 파이프라인 개발

분야3: 항체의약품 미래 파이프라인 개발

단위과제

24개 내외

19년 72억원 내외

(과제당 3억)

총 4년(2+2)

연구 분야별 별도 패널 구성


신약개발

D5-19-1-02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발굴사업 지원과제

총괄/단위과제

1개 내외

19년 8억원 내외

(과제당 8억)

총 4년(2+2)

-


※ 과제당 연구비는 9개월분(첫해)

-연구주제별, 연차별 연구기간 및 과제별 지원규모


연구주제
번호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D5-19-1-01

2019.6.1.~

2020.2.29.

(9개월)

3

2020.3.1.~

2020.12.31.

(10개월)

3.3

2021.1.1.~

2021.12.31.

(12개월)

4

2022.1.1.~

2022.12.31.

(12개월)

4


D5-19-1-02

2019.6.1.~

2020.2.29.

(9개월)

8

2020.3.1.~

2020.12.31.

(10개월)

8.8

2021.1.1.~

2021.12.31.

(12개월)

10.6

2022.1.1.~

2022.12.31.

(12개월)

10.6


※ 총 연구기간은 총 지원 햇수×12개월에서 5개월을 제외(2019.6.1.∼2022.12.31.)



3. 신청 자격 및 절차

-신청 대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및 해당기관 소속 연구자

-신청 방법 및 일정: 전문기관 접수시스템(https://ernd.nrf.re.kr/)에 파일 업로드

(연구자 신청 기간) 2019.2.1.(금) ~ 3.14.(목) 18:00

(주관기관 승인 기간) 2019.2.1.(금) ~ 3.18.(월) 18:00





4.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연구주제 번호

담 당

연락처, (@nrf.re.kr)


접수 시 전산문의 및

연구비 집행/정산 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대표번호) 1544-6118

#1 전산문의

- 접수 등 e-R&D시스템 사용방법

- KRI시스템 및 기타 전산시스템 등

#2 정산문의

- 연구비 집행

- Ezbaro시스템

- 연구비카드 등


연구주제

안내서

관련 문의

신약단

D5-19-1-01

안영석

이영혜

042-869-7853, ysahn

042-869-7854, mezure


D5-19-1-02


서식 작성 관련 문의

생명공학1팀

D5-19-1-01

노영석

김기호

042-869-7763, ysnoh

042-869-7766, mkmj


D5-19-1-02




첨부: 붙임1. 혁신신약파이프라인발굴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붙임2 [신규과제 신청 제출 서류 및 방법 안내]

붙임3 참고 1. 신규과제 접수 안내 매뉴얼(한글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