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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은
2014학년도 전기졸업예정자에 한해 학칙 제35조 2항에 의거하여 학점포기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학생들은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칙 제 35조 2
- 학점포기는 최종학기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중 F학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학칙시행세칙 제 19조 6
① 학점포기는 졸업소요학점 취득이 예측 가능한 최종학기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 자에 한한다.
② 학점을 포기하려는 자는 졸업소요학점 취득이 예측 가능한 최종학기의 성적공 시 및 정정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학점포기는 F학점을 취득한 과목에 한한다.
④ 학생의 신청으로 학점포기 된 과목의 교과목은 복원 처리되지 않는다.
3. 학점포기신청기간 : 2013년 12월 23일(월) ~ 12월 27일(금)
4. 신청방법 : 국제대학교 포털 → 학사행정 → [성적정보] → [성적열람및강의평가] → 졸업예정자 성적포기에서 신청
5. 기타
- 학점포기 대상자는 2학년 전체 학생이 아닌 졸업예정자만을 말한다.
- 신청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하며 기간 내 미신청시 처리 불가함.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학부(계열-학과) 사무실 및 교무지원처(☎031-610-8711)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