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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1. 관련근거
가. 학칙 제66조 (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나. 교학처-262182호(2026.04.13.) [긴급] 학칙(제59호) 일부 개정(안) 공고
2. 위와 관련하여 학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본교 구성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학칙(제59호)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4. 13.(월) ~ 2026. 4. 17.(금) [5일간 공고]
나. 학칙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1) 대학이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교과목을 개발 및 운영하고, 산업체는 주문식교과목 이수자의 채용을 우대하거나 채용을 약정함
- 관련조항(신설) : 제27조의9(주문식 교육과정)
2) 부칙 자구수정
- 부칙 제52호 제2조 내용을 최초 시행 부칙 제47호로 이동하여 반영하고자 함
다. 세부내용: [붙임] 참조
3. 참고사항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대학구성원은 2026년 4월 17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2 참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개정(안)에 대한 의견 및 추가 개정 사항
나. 제출방법: 소속 부서장을 거쳐 의견 제출(공문 불필요)
다. 제출처: 국제대학교 교학처 소세환(전화: 031-610-8715 / e-mail : ssh@kookje.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