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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 국제대학교 규정 공고 제2023 – 34호 ~ 42호.
「지역특화분야 인재육성 장학규정」외 8개 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류의관리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제대학교 총장직무대행 임지원
지역특화분야 인재육성 장학규정 외 8개 규정 제·개정 및 폐지(안) 예고
1. 제·개정 및 폐지 이유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으로 인한 장학금지급 규정 필요
- 국제대학교 시설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대학 행정부서 소관 지침 제정 및 개·폐 절차 추가
- 학업 부적응에 따른 중도탈락 방지를 위해 전과 관련 일부 조항을 개정
- 학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로 간소화하여 운영하고자 함
- 국토부 지정 항공전문교육기관 운영 관련 원활한 학사운영 및 교육생들의 수업시간 단축 목적
- 보건센터 상주하는 전담인력의 공백시 보건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관련 위원회(산학협력위원회운영규정)규정 제정(2023.08.31.)에 따른 소관 위원회 변경
- 반도체설비자동화과 학생들의 학업의 이해도 향상과 성취도 향상을 위한 교과 신속 변경을 위해 개정
2. 주요내용
- 붙임의 규정 제·개정(안) 참조
3. 의견제출
- 규정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또는 개인은 2024.01.0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 각 규정 제·개정(안)에 관한 의견
* 제출방법 : 규정별 담당자에게 메일제출
(※ 각 규정 제·개정(안) 입안서 내 담당자 메일주소 참고)
* 제출양식 : [붙임]의 의견서 양식 참조
※ 기타 문의사항
- 규정 내용 및 의견제출 관련 : 규정별 소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