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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처
1. 관련근거
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나. 학칙 제10조(휴업일)
2. 위와 관련하여 2023학년도 근로자의 날이 휴업일로 지정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 휴업일: 2023.05.01.(월) / 근로자의 날
나. 내용 : 전체 교직원 휴무 및 재학생 수업 운영은 휴·보강 진행
다. 재학생은 학과사무실을 통해 휴·보강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처 / 사무처